새해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제활성화 의지를 담은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세법 개정안 가운데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흘러들게 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것으로 가계의 소득증가와 내수 증대의 선순환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먼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주에 대한 고배당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인데 기업의 남은 소득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많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담뱃값은 정부 원안대로 한갑당 2천원 인상안이 확정됐습니다.
인상되는 담뱃값 2천원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개별소비세의 20%는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방에 이전됩니다.
하지만,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는 국회에서 추후 계속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의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등에도 적용되는데 기간은 오는 2017년 말까지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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