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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1회 이상 고의 부정수급시 '영구퇴출'
등록일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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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고의적으로 한 번이라도 부정 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올해 2천 30여 개 사업에 책정된 국고보조금 예산은 모두 52조 5천억 원.

자치단체보조금 40조 원에 민간보조금 12조 5천억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사례로 적발해 다시 회수한 국고보조금은 1천305억 원…

일부 공무원이 브로커들과 조직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서 환수한 돈입니다.

정부는 보조사업 운영관리와 대책 마련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보조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나 중복 여부 검토 없이 선정 집행되는 등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을 모두 네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감시, 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설치되고. 올해 말까지 우선 적으로, 보조금 정보 전반을 관리하고 공개할 국고보조금 통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여기에, 보조금 신고센터를 구축해 신고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신고 포상금은 1억 원 더 늘린 2억 원으로, 20억 원 이내의 보상금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는 기존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과정에서 100억 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효과와 정책성을 평가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뿐 만 아니라,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와 감독, 벌칙도 강화해 보조사업별 선정기준과 자격 요건 심사도 강화할 계획으로, 부정 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와 징벌적 과징금제도, 보조사업 참여 영구 제한 등의 벌칙도 마련됩니다.

인터뷰>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국고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부정수급의 시스템적인 방지대책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보조사업 지침과 관리규정 제·개정 등 후속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복지, 일자리 사업 등 정비 대상 사업을 발굴해 내년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2016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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