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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이용중단해도 일부 환불 가능
등록일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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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납골당을 이용하다 중단해도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약관과 규정 가운데 불정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최근 화장 문화가 확산되면서 납골당이라고 하는 봉안당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19.1%였던 화장률은 2006년 56.5%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76.9%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재작년 경기도 모 추모원과 4백만원에 봉안당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장인 유골을 봉안했습니다.

한달 뒤 유골을 이장하기로 결정한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추모원측은 이용약관을 들어 40%인 160만원만 돌려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표적 피해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봉안능력 2만구 이상 봉안당 사업자에 대해 관련 약관 등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7개 봉안당과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9개 봉안당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민간이 운영하는 봉안당 조사 결과, 모든 사업자가 사용료 환불 불가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황원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시정후에는 봉안당 이용계약 해지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선 조치했습니다.”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지 조항은 4개 사업자가 해당됐습니다.

이 조항은 시정전에는 관리비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 시 이용자의 사용권은 자동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용자가 관리비 체납시, 사업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 면책조항과 일방적구조변경조항도 불공정사유에 해당한다며 시정조치했습니다.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시설에서도 관리비 등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황원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불가’를 규정한 조례-규칙을 사용기간 등으로 고려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지난달 24일 9개 지차체에 협조요청했습니다."

이에대해 8개 지자체는 내년중 해당 조례와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고, 광주광역시는 현재 조례개정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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