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납골당을 이용하다 중단해도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약관과 규정 가운데 불정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최근 화장 문화가 확산되면서 납골당이라고 하는 봉안당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19.1%였던 화장률은 2006년 56.5%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76.9%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재작년 경기도 모 추모원과 4백만원에 봉안당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장인 유골을 봉안했습니다.
한달 뒤 유골을 이장하기로 결정한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추모원측은 이용약관을 들어 40%인 160만원만 돌려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표적 피해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봉안능력 2만구 이상 봉안당 사업자에 대해 관련 약관 등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7개 봉안당과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9개 봉안당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민간이 운영하는 봉안당 조사 결과, 모든 사업자가 사용료 환불 불가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황원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시정후에는 봉안당 이용계약 해지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선 조치했습니다.”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지 조항은 4개 사업자가 해당됐습니다.
이 조항은 시정전에는 관리비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 시 이용자의 사용권은 자동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용자가 관리비 체납시, 사업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 면책조항과 일방적구조변경조항도 불공정사유에 해당한다며 시정조치했습니다.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시설에서도 관리비 등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황원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봉안시설 사용료 반환불가’를 규정한 조례-규칙을 사용기간 등으로 고려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지난달 24일 9개 지차체에 협조요청했습니다."
이에대해 8개 지자체는 내년중 해당 조례와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고, 광주광역시는 현재 조례개정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V노성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7 (2014년~2015년 제작) (134회) 클립영상
- "공무원연금 개혁, 역사적 사명감으로 처리해야" 2:07
- 긴급지원 '위기상황' 기준 대폭 완화 2:11
- 신속·정확…합참 '합동공중수송 훈련' 실시 1:49
- 납골당 이용중단해도 일부 환불 가능 3:02
- 통일 위한 통일정책은?…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2:28
- 정 총리, 장애인 시설서 청소·배식 봉사 1:55
- 의료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 [국민리포트] 2:49
- 35만 개 전구로 '불야성'된 부산 광복로 [국민리포트] 2:45
- 추억과 이야기가 있는 '부산 골목 투어' [국민리포트] 2:45
- 안전사고, 교육으로 예방한다 [국민리포트] 2:46
- 겨울 진객 철새가 돌아 왔다 [국민리포트]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