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상황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지원금의 한도액이 인상되고 지원 폭도 확대됩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난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돼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우선 이혼 위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사유로 소득을 상실 했을 때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 경우에만 위기상황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제한 규정이 사라집니다.
휴업과 폐업 관련 기준도 완화됩니다.
휴업과 폐업 신청 신고 일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2천400만 원 이하였던 주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삭제됩니다.
실직자의 경우에는 기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실업급여가 중단 또는 종료됐거나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신청 대상도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 낮아졌고 신청일도 실직 후 12개월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위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기존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내년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2.3% 적용되면서 각 지원금의 한도액도 인상됩니다.
4인가족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월 110만 5천 6백원, 주거지원금은 대도시에 사는 3, 4인 가족의 경우 60만 7천 8백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득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고시 3건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김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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