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만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색깔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가사무의 단계적인 지방 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20개 정책과제를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협의체를 설치해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사무를 원점에서 재분배해 주민 가까이에서 처리돼야 할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재정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책임성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지방의회는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인사권도 대폭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의회의장이 의회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도교육청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 통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시군구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따른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서는 또, 인구 50만명 이상은 특례시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명칭을 부여해 각종 특례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종합계획에 담긴 20개 정책과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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