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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달라진 연말정산
등록일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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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꼭 체크해야 할 재테크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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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 등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겁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올해 분 연말정산에선 자녀인적공제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으면 1인당 20만원씩 세액공제 됩니다.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15%, 보험료는 12%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건 과세형평을 위한 조치로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심달훈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최근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어 서민·중산층의 월세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은 오는 201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절세를 위한 팁으로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절세 금융 상품 가입도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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