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인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1948년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공식 채택했고, 이후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1990년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인권유린 문제의 해결과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자유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 2004년 대북 민간단체 지원, 탈북난민 보호 등의 적극적인 내용을 포함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이어 2006년 일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같은 노력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윤여상 /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90년대부터 중국에서의 탈북자 강제송환이 계속되고 있고, 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나 강제처형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북한의 최악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세계 최하위 수준인 북한 인권 상황의 책임을 물어, 북한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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