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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 내년 7월 시행…76만명 추가 혜택
등록일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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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 76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송파세모녀법'...

송파세모녀법으로 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행되면 단일급여가 아니라 생계, 의료, 주거, 교통 급여로 세분화돼 선정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교육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수는 기존의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법령과 제도의 정비, 전산 시스템 개편, 지자체 인력 배치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행에 차잘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녹취> 정홍원 국무총리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급여별 수급여부 급여액 변동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신규 수급자는 급여 신청 시 소득 재산 주거실태 조사를 거쳐 신속히 급여 지급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수급자 증가에 따라 지자체 내 사회복지공무원 인력을 재배치하고 주거급여를 포함한 주거복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개정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내와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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