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는 술을 마시고 배를 모는 음주운항은 위험천만한 일인데요, 연말연시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사고를 비롯해 최근에 발생한 원양어서 오룡호 침몰사고까지, 올 한해는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잦았습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술을 마시고 배를 모는 음주운항입니다.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경남 통영 오비도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배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상태로 배를 몰다 다른 레저 선박을 들이받아 전복시키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 사상자는 없었지만 자칫 큰 인명 피해가발생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오늘부터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은 다음달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난달 19일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이 강화됐는데 이번 특별단속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속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연말연시 전문 낚시어선이나 레저형 보트, 새벽에 첫 출항하는 나룻배나 유람선, 해상공사장 주변의 통선이나 예인선, 지그재그로 운항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관계 당국은 이번 특별단속의 목적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법질서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임명길 해상안전과장 국민안전처
연말연시 선박운항자의 주취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성을 예방하고 항공기와 철도와 동일하게 강화된 음주단속기준을 정책 홍보하기 위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특별단속 기간중 TV나 신문,인터넷을 활용해 선박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근 강화된 해상 음주운향 단속 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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