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1년 434명에서 2012년 551명, 그리고 지난해엔 6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셉니다.
현재는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걸린 공무원에 대해선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벌이 대폭 강화돼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가 개정을 추진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감봉 내지 중징계인 정직 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에서 0.2%일 경우 감봉,0.1% 미만일 경우 견책이나 감봉의 징계에 처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또 음주 관련 폭행과 성희롱, 향응 수수 등은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음주가 원인이 된 폭행과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2011년 6명, 2012년 17명, 그리고 작년에는 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연말연시를 맞아 공무원 음주관련 비위예방 관련 지침을 전 부처에 전달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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