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부동산 3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중점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경제활성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승적 협력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주요 내용,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홍원 국무총리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 136건 중 29건을 제외한 시급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아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정홍원 국무총리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정부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 등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서비스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공무원연금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해 국가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면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특별법과 부정청탁방지법도 시급히 통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지난주 열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정상회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이달 말부터 보험회사가 벤처.중소기업 창업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이밖에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처리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땅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됩니다.
또, 현재 최대 5년인 공공주택 의무거주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줄어듭니다.
KTV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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