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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록일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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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금일 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여 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인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항공법에서 규정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시 검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기장, 승무원에 대해 보강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하여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의 안전문화가 획기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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