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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강화…인명사고 시 '자격취소'
등록일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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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한층 강화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즉시 건축관계자에 대한 자격 박탈과 함께 영구적인 수주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10명이 생명을 잃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석달뒤 연이어 발생한 아산 오피스텔 붕괴사고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 지난 달, 담양 펜션 화재사고까지.

대부분의 건축물안전사고는 부실시공 등 불법건축으로 인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대부분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건축물 안전사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싱크> 정홍원 국무총리

(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종전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사기준을 지키지 않는”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근원적 종합대책임)

이번에 마련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업계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설계와 시공, 감리를 맡은 건축관계자 모두의 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것은 물론 해당 업체는 영구적으로 건축관련 공사를 맡을 수없도록 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무작위 불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등 단속과 적발 체계도 강화됩니다.

또, 대형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신설해 제2롯데월드와 유사한 50층 이상 또는 연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마우나리조트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 관리대상은 현재 5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환기구나 광고탑 등의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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