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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도입·영내 폭행죄 신설
등록일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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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22개 혁신과제가 담긴 병영문화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군생활을 성실히 마친 복무자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과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우선 군 복무자들이 대학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군에 권고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동영상 강좌 수강을 통한 학점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또,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병사들이 취업을 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이른바 '군 가산점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심대평 공동위원장/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병사들이 병영생활에서 오는 고립감을 극복하고 보다 생산적인 군 복무여건을 조성하여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만드는 것입니다."

군 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등 군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가혹행위를 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부대원들까지 강력히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인 '국방 인권 옴부즈맨'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옴부즈맨이 신설되면, 인권 침해가 발생한 군부대에 언제든지 방문해 자체적 조사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혁신위는 또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의 사전 검사를 통해 현역복무 부적격자를 사전에 발견하고, 입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군은 이번 혁신안을 향후 국회 국방위와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와 연계해 내년 4월까지 최종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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