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판결입니다.
또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 결정도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당 해산 결정이 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지난해 11월부터 400여일간 이어졌던 이번 사건은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찬성 의견을 내며 해산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근본적인 논리는 통진당의 실질적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간 통진당이 당 차원에서 이석기 의원의 이른바 'RO'활동을 옹호한 점 등을 고려해 내란음모 회합 등이 통진당의 활동 범주에 포함되며
주도세력의 활동이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물의를 일으켰던 활동 역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충돌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당 해산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 대표자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의원직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그간 법무부와 통진당은 18차례의 공개변론을 거치고, 양측이 제출한 서면 증거는 17만쪽에 달하는 등 치열하게 펼쳐졌던 법리 공방은 마침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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