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장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 저소득층은 연 2.0%의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취업준비생 등에게 월세 대출을 시행합니다.
주택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현실에 맞춰 월세 세입자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이 내년부터 연2.0%의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만 35세 이하로, 부모와 따로 살면서, 부모의 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등학교나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3년이 지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사람도 월세 대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 희망키움통장Ⅰ 또는 Ⅱ 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주택 형태는 제한이 없지만 전용면적은 85㎡ 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 무허가·불법 건물, 고시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액은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대출은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며 오늘(22일)부터 은행창구에서 사전상담이 가능합니다.
KTV 최영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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