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오늘부터 가동
등록일 : 2014.12.22
미니플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2일)부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운영기간이 확대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성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17일까지 약 두달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3년간 평균 35일을 운영했던 것과 비교해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운영도 예년보다 빨리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매출감소와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설날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인터뷰>선중규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중소기업들이 설날 뿐 아니라 연말연시에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원받아 자금순환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고 운영기간도 늘렸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서울과 부산,광주와 대전,대구와 세종 등 6개 지역에 모두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연이자를 함게 준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입니다.

또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업체 의사와 무관하게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도 신고대상입니다.

인터뷰>선중규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하도업 대금을 장기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전화상담 건의 경우 법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사건화 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KTV노성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