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이용하는 민간체육시설의 안전과 위생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스키장 구조요원 수가 늘어나고, 수영장은 중금속 수질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골프장과 스키장,수영장 등 등록이나 신고된 민간체육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5만6천백여개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마다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고, 심할 경우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체육시설의 안전과 위생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인터뷰>최원석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개정전에는 체육시설에 화재대비 피난안내 의무가 없었는데, 개정후에는 화재대비 피난안내 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 체육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겨울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스키장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구체화됐습니다.
안전망과 안전매트 설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업었지만 개정안에는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이상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매트 두께는 50cm이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길이 1.5km이상 슬로프에 배치됐던 스키구조요원수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스키장 리프트 승차보조요원수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습니다.
수영장 수질의 탁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NTU도 2.8에서 1.5로 강화했습니다.
인터뷰>최원석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개정전에는 중금속에 관한 수질기준이 없었는데, 중금속 수질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비소 0.05㎎/l이하, 수은 0.007㎎/l 이하, 알루미늄 0.5㎎/l 이하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규칙은 6개월 후인 내년 6월23일부터 시행됩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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