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최대 2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도 최대 3회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내년 7월부터는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간과 사용 횟수도 늘어납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의 두 배만큼 사용할 수 있게 돼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과 육아휴직의 사용횟수를 합해 2회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론 최대 3회까지 필요한 시기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엔 현행과 같이 최대 2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 개정과 함께 명칭도 변경됐습니다.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부모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뀝니다.
전화인터뷰>김영중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제도 추진시 앞으로 여성근로자 경력단절예방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고용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부는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일과 육아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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