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불공정한 행위,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영화산업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조성한 펀드는 주요 대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의 경우, 투자가 제한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산업계의 상위 3개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전체 90%.
영화제작과 배급, 상영까지 대기업들이 장악한 영화계에서 중소업체는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는 26일부터 영화상영관별로 통합전산망을 통해 스크린 수와 상영 횟수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는 기업 계열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자한 콘텐츠 관련 펀드는 이들 대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의 경우, 투자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화에 투자할 수 있는 220억원 가운데, 대기업 몫이었던 110억원이 중소업체에 돌아가게 돼, 한 해 27억5천만원을 중소업체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한중 공동펀드처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입니다.
싱크>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국내 중소제작사와 경합이 이루어지는 부분, 펀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 일종의 패널티를 가하는 것입니다. 패널티를 가하는 대신에 대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펀드의 경우에는당연히 중소제작사한테 가게 되겠죠"
이와 함께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영화진흥위원회 직속으로 신설해, 불공정행위 접수와 시정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산업계의 시장지배적 구조속에서, 정부가 조성한 펀드의 제약이 가지는 상징성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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