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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28일부터 시행
등록일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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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돼지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됩니다.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살 수 있게 되고 양돈농가도 수급조절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사육,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식탁에 오르는 돼지고기가 어디에서 자랐고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되면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도축결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어플이나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포장지나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돼지고기 이력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기홍 주무관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함으로써 가축 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두 번째로 돼지고기 이력제를 통해서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을 통해 우리나라 돼지고기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돼지고기 이력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제조치도 마련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연 2회 이상 받은 유통업소는 위반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이력제가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육농가와 유통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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