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기업의 회생절차 제도를 악용하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등 사법제도에서도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강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지금까지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영업양도를 시도하는 인수자와 옛 사주의 관계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옛 사주가 회생절차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재기하는 편법 회생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16일부터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이런 편법 회생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원은 옛 사주가 제3자를 내세워 회생절차를 남용해 법정관리 중인 기업을 차명인수 하려는 정황을 포착하면 인수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준 자가 그 회사 인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불허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법정 녹음이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증인과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녹취서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변론과 공판절차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합니다.
다음 달 이후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심급 판결문은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개된 판결문은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고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전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내년 2월부턴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인신보호제도를 안내하는 통합 콜센터1661-9797)가 운영됩니다.
또 아동 보호를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와 일부제한 등을 가정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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