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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가로막는 규제 15건 개선
등록일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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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대표적인 규제 15가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창조경제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경쟁을 가로막아왔던 대표적 규제들이 내년부터 개선돼 카르텔, 시장진입 제한, 가격규제 행위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돼 개별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웠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모든 사업자들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의료기기 수리업체의 영업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동네병원에서도 CT·MRI 등 특수의료 장비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가로막아왔던 각종 규제들도 사라집니다.

항만용역업, 그린레저산업 등 그간 침체됐던 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개선됩니다.

그 동안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부에서 지정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고시제가 폐지됩니다.

중고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반드시 검사필증을 부착하게 했던 절차도 면제됩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들도 개선돼 소비자들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곳의 교습소에서 한 과목만 교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습소의 교과목 수 제한이 폐지돼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위성방송 사업자가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권도 보장됩니다.

송정원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과장

“금번 확정된 규제개선 과제가 이행되면 시장창출이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고, 불합리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개선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15가지 규제들이 내년부터 개선되면 정부가 추진해 온 창조경제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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