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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직접 동영상 촬영해 모바일앱으로 신고
등록일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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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교통사고를 비롯해 각종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제보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들이 동영상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년 초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 시내의 한 도로.

4차로에 깜박이를 켠채 정차하고 있던 차량 옆으로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순간, 정차돼 있던 차량의 좌측 문을 열고 내려 서 있던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 현장은 뒤 따르던 택시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고, 택시운전자의 신고로, 범인을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시민 제보만 연간 2천만건.

시민들의 협조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제보가 수사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보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이션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제보는 별도의 회원 가입없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원혜 /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

"  제보자는 경찰서 오는 번거로움을 덜고, 익명 제보를 통해 보복의 우려도 덜 수 있습니다"

제보는 크게 4대 사회악, 뺑소니 범죄, 교통 법규 위반, 강력 사건 범죄, 112와 안전.재난 사고를 신고하는 119제보 등으로 나뉩니다

단, 곧바로 현장 출동이 필요한 112와 119에 제보할 경우는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모바일앱의 시험운영을 거친 뒤 3월경 서비스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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