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고, 고용안정선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는데요, 계속해서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저임금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는 정부가 마련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개선분만큼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단순 노무직의 최저임금을 감액지급하거나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제 비정규직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일 경우 정규직 전환이 촉진되고, 3개월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급여를 주도록 하는 등 격차 완화가 추진됩니다.
또한,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생계비 융자요건을 완화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경비나 청소 등 감시·단속업무를 하는 용역근로자들의 휴게·근로시간 구별기준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권영순 /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근로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있어서는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 수준을 합리화 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무급 도입으로 임금체계도를 개선하는 등 처우와 보수체계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범위에 포함하되,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연장근로시간을 8시간 까지 허용해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정규직 채용 여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16년 부터는 노동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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