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병 월급이 올해보다 15% 인상됩니다.
또 입영 희망일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게 되고, 예비군 훈련도 본인이 원하는 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국·보훈·병무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새해부터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됩니다.
그간 병영생활의 최소경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올해보다 15% 인상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병의 월 급여 기준으로 기존 13만 4천6백원에서 15만 4천8백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장병들이 입고 활동하는 군수품의 품질도 향상됩니다.
내년 3월부터 장병들의 섬유, 피복류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 품질 검사를 거친 KC 마크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수삼 과장/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
"좋은 품질의 안전한 군수품이 보급되고 봉급도 소폭 인상되면서 우리 장병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영 희망일을 2지망까지 정해 추첨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2월부터 5월까지인 입영선호시기와 6월부터 12월까지의 기타 시기 중 희망일을 선택하면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입영날짜가 선정됩니다.
그동안 특정 기간은 선착순 제도로 모집해 원하는 시기에 입대할 수 없었던 예비 장병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1·3군 야전군 소총병으로 복무하는 분소대 전투병 모집제를 실시합니다.
선발된 우수 전투병은 GOP 등에서 근무하며 보상휴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예비군도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곳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훈 제도도 달라집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최초 유공자 등록 당시 유공자의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중 1명에게 최대 약 18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3개 이상 노인성질환이 있는 독거 참전유공자를 방문하는 '보훈섬김이' 복지서비스 횟수를 현행 주2회에서 3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상이국가유공자에게는 앞으로 LPG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무임 교통카드 기능 등을 통합한 복지카드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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