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먼저 세제분야는 형평성은 높이고,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 가운데 월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 2016년 까지의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주택임대 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방식이 적용됐지만, 2017년 이후 소득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만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성화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희 과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2015년 세제는 서민들 각 상황에 맞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형평성을 높이고,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이나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과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과 장의관련 서비스업에 있는 사업자는 내년 4월 30일 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은 10만 원 이상으로 현금을 받을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오는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보다 10%높인 40%까지 적용됩니다.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위해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의료비 공제 한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세제도 도입됩니다.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한 사람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신고 할 경우 내야 할 세금 가운데 15만 원 내 에서 30%를 경감받게 됩니다.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곡물이나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세제 형평성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스탠딩> 이충현 기자 ktvwin@naver.com
2015년은 그동안 추진된 자유무역 협정이 본격 발효되는 시기인 만큼, FTA관세 특례법을 전면개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근거를 명확히 해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방침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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