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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우려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등록일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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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이르면 2016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에 큰 피해가 우려될 경우 선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면 변경 대상이 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브리핑>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시기가 한결 자유로워 집니다.

전체 교육과정의 2/3 이상만 수료하면 돼 매년 4월 또는 5월 초에 입학이 가능해집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를 그만뒀다가 다시 다닐 경우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올 초 발생한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을 우려해 대형 시설물들의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연면적 5천㎡ 이상의 동물원, 의료시설, 수련시설, 체육시설 등을 2종 시설물로 포함 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시설물은 전문 자격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으며, 전자 바우처로 지급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부정 사용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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