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저소득 근로자 5만 명과 농어업인 18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
정부가 정한 월 기준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원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인터뷰> 박종억 사무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소득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지원이 없는 경우 연금가입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월 135만 원 미만인 올해 기준소득을 내년부터는 140만 원 미만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도 올해 대비 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액도 85만 원에서 9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인터뷰> 박종억 사무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농산물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월 소득을 85만 원 이상으로 신고한 17만8천여 명의 농어업인들은 내년도에 월 최대 4만950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보다 2천7백원 인상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각각 약 2백억 원씩 증액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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