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7% 가까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 재산이 3억5천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6.9% 인상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정도 되도록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번 조치로 단독노인가구의 경우 올해(월 87만원)보다 6만원(노인부부가구는 139만 2천원) 많은 월 93만원(노인부부가구 월 148만8천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오릅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보유 재산이 최대 3억5천8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있게 됐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단독노인은 새해부터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서 최대 184만8천원까지 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한도도 올해 가파르게 오른 전세가격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화인터뷰>최 환 사무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2009년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제도 도입시, 기준이 된 전세가격 상승률이 2014년 큰 폭으로 상승되어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 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대도시는 1억800만원에서 1억3천5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6천800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농어촌은 5천800만원에서 7천250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이번 조치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은 올해 447만명에서 내년에는 463만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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