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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국토 정책
등록일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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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환경, 기상, 국토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활의지가 있는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며 주거급여자는 제외됩니다.

또, 보증금 1억원 이상이나 월세금액 60만원 이상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시행됩니다.

정부는 새해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기존에 받던 세금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화인터뷰> 임충묵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국내에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범위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허용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용량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비용 감축을 위해서라도 노력 할 것으로 보여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매시간 단위로 3시간 후를 예보하던 초단기예보가 4시간 후로 연장됩니다.

하루 뒤 날씨만을 예보하던 단기예보 기간도 모레까지로 연장합니다.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을 대체할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됩니다.

대체부품은 성능과 품질 인증을 받아야 공급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수리비 부담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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