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공공 공사 기술제안 입찰에서 탈락하더라도 우수 제안자에게는 일부 비용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공공 조달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바꿨는데요,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새해부터는 정부나 정부기관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공공조달 현장에서의 기업 애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공사의 기술입찰 탈락자 가운데 우수제안자에게도 전체 공사예산 가운데 1% 범위 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이 지급됩니다.
또한, 철근처럼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주는 관급자재의 보관비와 운반비 등도 공가원가에 포함됩니다.
100억 원 미만 공사 때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으로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 이나 신용평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 활용할 수 있게 적격심사기준도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분야에서의 기업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는 그동안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내용들로, 새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전화인터뷰> 김정우 과장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공사계약분야에 있어서는 제안서 작성비용이 경감될 수 있고요. 용역이나 물품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으로 여겨졌던 발주기관이 추가과업을 무리하게 요구하던 것이 개선 될 수 있겠습니다.)
용역 계약 분야에서는 특히, 만약 발주기관이 계약 상황에서 추가과업을 요구할 경우 계약업체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발생한 공사 지체기간에 대해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정된 계약예규 시행으로 기업부담은 줄고, 불합리한 관행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이충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0 (2013년~2015년 제작) (376회) 클립영상
- "새로운 70년 시작…'통일의 길' 열어갈 것" 1:31
- 구제역·AI 추가 확산 막기위해 '긴급방역' 2:12
- 공공 공사 기술제안 입찰 탈락해도 비용 지급 2:05
- 이렇게 달라집니다…바뀌는 '고용 정책' 2:03
-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국토 정책 1:54
- 2015년 '청양의 해'…평화와 화목 기원 1:31
- '문화가 있는 날'…파독근로자 '국제시장' 관람 2:24
- 문화가 있는 날…시민들과 함께 한 특별한 공연 1:40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정착 2:18
- 식품안전 강화…수입식품 해외제조업체 등록관리 1:51
-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로 통일 1:51
- 40년 가위손 인생…이웃돕기도 앞장 [국민리포트] 2:21
- 짜릿한 손맛, 2014 평창송어축제 [국민리포트]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