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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기술제안 입찰 탈락해도 비용 지급
등록일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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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공공 공사 기술제안 입찰에서 탈락하더라도 우수 제안자에게는 일부 비용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공공 조달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바꿨는데요,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새해부터는 정부나 정부기관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공공조달 현장에서의 기업 애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공사의 기술입찰 탈락자 가운데 우수제안자에게도 전체 공사예산 가운데 1% 범위 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이 지급됩니다.

또한, 철근처럼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주는 관급자재의  보관비와 운반비 등도 공가원가에 포함됩니다.

100억 원 미만 공사 때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으로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 이나 신용평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 활용할 수 있게 적격심사기준도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분야에서의 기업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는 그동안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내용들로, 새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전화인터뷰> 김정우 과장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공사계약분야에 있어서는 제안서 작성비용이 경감될 수 있고요. 용역이나 물품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으로 여겨졌던 발주기관이 추가과업을 무리하게 요구하던 것이 개선 될 수 있겠습니다.)

용역 계약 분야에서는 특히, 만약 발주기관이 계약 상황에서 추가과업을 요구할 경우 계약업체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발생한 공사 지체기간에 대해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정된 계약예규 시행으로 기업부담은 줄고, 불합리한 관행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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