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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강화…수입식품 해외제조업체 등록관리
등록일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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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외 식품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3년간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실시될 다양한 대책이 포함돼 있는데요,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내년부터 향후 3년 간 적용되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15개 중점과제와 60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위해요소 사전예방과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대응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을 제조한 해외업체 3만4천개에 대한 등록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부적합한 이력이 있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한 업체는 별도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과 영양관리 선진화를 위해 현재 37% 수준인 식품안전과 영양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오는 2017년까지 모든 어린이 급식시설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거래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불량식품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고, 해외 식품 구매대행자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상의 불량식품 차단 조치에 걸리는 시간이 현재 평균 3~4주에서 2017년에는 1~2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3배에 달하는 1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식중독 사전예방과 확산방지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식품안전 관련 정부 정보의 원스톱 활용을 위해 현재 정부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정보의 통합망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맞춤형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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