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가 새해 첫 날인 어제부터 발효됐습니다.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대, 명품매장에선 수백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캐나다구스.
새해부터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서 재킷이나 점퍼류에 붙던 13%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캐나다구스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의 관세가 붙던 캐나다산 아이스와인은 3년에 걸쳐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냉동 바닷가재의 관세는 즉시, 냉동 이외의 바닷가재는 3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집니다.
또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와 냉동삼겹은 13년 동안, 쇠고기는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집니다.
캐나다에 대한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6.1%의 관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또 컬러TV와 세탁기, 진공청소기는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졌고, 냉장고의 관세는 3년에 걸쳐,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용 타이어의 관세는 5년에 걸쳐 철폐됩니다.
한·캐나다 FTA는 우리나라가 발효한 11번째 FTA로, 캐나다는 발효 후 10년 내에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품목수 97.5%, 수입액 98.4%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캐나다에 이어 콜롬비아와의 FTA를 발효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미 협상이 타결된 중국, 베트남과의 FTA와 가서명이 이뤄진 뉴질랜드와의 FTA까지 발효를 추진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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