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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대학생·신혼부부 6년간 거주 가능
등록일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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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이르면 올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복주택에 살 수 있는 입주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행복주택 세부 입주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전체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됩니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갑니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합니다.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최장 6년이며 취약계층과 노인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서정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사무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고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취업이나 결혼을 통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10년까지 거주할수 있습니다."

계층별 세부 입주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대학생은 행복주택 인근 대학교를 다니야하며 무주택자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로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일 때 지원 할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도 결혼 5년 이내로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노인계층은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취약계층은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산단근로자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을 해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범위가 70%로 확대됩니다.

KTV 신국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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