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복지, 여성, 법무, 교육 분야에도 달라지는 정책이 많은데요.
계속해서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올해부터 의료기사의 면허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사는 3년마다 취업 상황이나 근무지 등을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인터뷰> 박종성 사무관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면허신고제를 통해서 의료기사들에 대한 취업 상태와 지역적 분포 상태를 알 수 있고 또한 보수 교육 실시를 통해서 의료인들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늘면서 10월경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도 늘어납니다.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2월부터는 65%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연중 상시 운영됩니다.
올해 모든 국공립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배정 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매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영은 교육연구사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015학년도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매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 일정이나 착용시기 등 세부 사항은 배정받은 학교의 안내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함께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전국 모든 읍·면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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