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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만경영 척결…관련자 문책·인사 조치
등록일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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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09년 석유공사는 부실한 A 정유회사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인수했고, 그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시장가격보다

과대평가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매수했습니다.

모두 인수합병 실적 달성을 위해서였습니다.

또 고가 구매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정유부문 계열사를 80% 싸게 인수한 것으로 꾸며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한 니켈광산에 5천9백여억원을 투자한 광물자원공사.

공사 임직원 세명은 배당 소득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 투자 타당성을 부풀려 수익이 날 것으로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지난 해 공사의 니켈 생산량은 당초 계획인 6만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만5천톤에 그쳤고, 내부수익률은 20% 가량 줄었습니다.

지난 해 감사원은 부채과다가 우려되는 공공기관 33곳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총 네 곳이 이번 고발.문책 조치 대상.

사업.경영관리 분야에서 고발 1건과 문책 3건을 비롯해 총 48건의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경순 국장,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공기업 임원들의 경우, 임기중에 일을 벌여놓고 나가면 상관없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이들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경제성 부실 검토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에게 행정상 책임을 물어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손해가 났을 경우, 당사자가 퇴직했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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