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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 가시' 제거…농업법인 제도 개선
등록일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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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농업 생산,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농업농촌 중소기업을 농업법인이라고 합니다.

25년전 처음 도입된 이후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돼 왔는데요.

정부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2013년 기준 국내 농업법인 수는 총 1만 4천552곳.

10년 전보다 그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관련 제도는 농업환경과 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화인터뷰> 강용 전남학사농장대표

"기존에는 무한책임규정이 조합원들이 법인의 부채에 대해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생산하고 우리 조합을 통해 유통을 하고 있지만 여기 조합원으로 가입하는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눈치가보여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일 공포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조합원 모집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원의 무한책임 출자액 한도를 유한책임으로 전환됐습니다.

법인 채무를 조합원 개인 자산으로 변제하던 불합리를 해소한 것으로 투자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업의 6차 산업화를 고려해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사업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외에도 영농 조합법인 간 합병과 분할이 가능해졌으며 농업법인 관리 체계를 보완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연백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장

"제도도입 25년이 지난시점에서 건실한 농업법인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법인이 활발한 경영을 통해서 6차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돼 농업법인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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