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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축산차량 전면 통제…도축장 등 일제 소독
등록일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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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구제역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심각단계로 올릴 정도는 아니지만 확산차단을 위해 더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연말에 전국적인 일제소독에 이어서 이번 주 수요일 1월 7일 전국 축산관련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한 후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도축장에 대해 일제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발생지역에만 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휴대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하여 농장과 도축장간 전파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모든 농장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발생 시·도와 연접한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제역 백신 미접종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엄정히 점검해서 기준이 충족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허가 취소 등을 통해 가축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후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 처분 보상금을 60% 이하로 지급하며, 소독미실시, 신고지연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시에는 보상금이 추가 80%로 삭감되겠습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책자금이나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며, 외부인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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