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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농식품·해양 정책
등록일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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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농식품과 해양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게 많은 데요,

계속해서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새해에는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산물 가격하락, 수확량 감소로 인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우선 양파와 콩, 포도에 대해 실시됩니다.

인터뷰> 심재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가의 소득변동성을 감소시키고 농가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 니다. 최근 2년동안 도상연습을 실시한 결과 수입변동성이 20~27%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 유통시키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섞어서 파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쌀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한 양곡의 5배 이하의 벌금, 영업소 정지 처분을 받게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상금을 지급합니다.

양곡에 대한 짓·과대 표시와  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년 이하 징역, 1천만원 하의 벌금에서 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돼지 사육시설마다 농장식별번호가 주어져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지고, 소비자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국내 어선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업 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한도가 현재 2천만원에서 3월부터는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현행 과징금 한도액이 낮아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과징금만 내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넓게 퍼진 데 따른 조칩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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