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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행정처분 강화…'입양특례법 개정안' 시행
등록일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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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양기관이 국내입양 우선 의무를 어기고 국외입양을 추진하면 곧바로 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국으로 입양됐다 양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현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6일)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3년 10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현수는 입양 104일 만에 두개골이 골절돼 사망했습니다.

양아버지의 학대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입양기관이 먼저 국내에서 입양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국외입양을 추진하면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친부모가 양육하도록 하는 원가정 보호 노력과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에 대한 진실된 조사, 입양 후 1년간 사후 관리 등 핵심 의무사항을 어기면 7일에서 1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기존 법은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1차 경고를 내리는데 그쳐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꾸준이 제기됐습니다.

입양기관의 관리와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은 '현수사건'을 계기로 제2 제3의 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임은빈 사무관/보건복지부 입양팀

"현수사건을 통해 입양아동권익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고,시민단체에서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입양기관 지도 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그렇게 다양한 시민단체와 논의해서..."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공무원이 행정 정보공유로 장애아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은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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