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처럼 국민안전과 관련한 일을 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됩니다.
어제(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을 이충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던 특수지 근무수당이 앞으로는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해양 수산부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공무원에게도 매달 3만 원의 선박 수당 가산금이 지급되고, 화재진화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게도 특수업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특수업무 수당은 그 동안 인명구조나 구급환자 이송 종사자들에 한해 출동누적 건수에 따라 지급되던 것으로, 출동하면 가산금으로 하루 3천 원을 받게 됩니다.
특전사와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해군 UDT와 SSU 등에 근무하는 군인에게는 통상 훈련이 아닌 재난 구조나 대테러 대응 등을 위해 야외출동을 하면 하루 8천 원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휴직자의 첫 한 달분 육아휴직수당은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기존 월급의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로 육아휴직 대상자가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월봉급액 감소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 밖에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기존보다 3.5% 인상하고, 사망 일시금은 지급대상별로 각각 20만 원 인상하는 등 독립유공자예우 수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광복 70년이 되는 올해,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관련 규정도 처리됐습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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