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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필요할 경우 안전조치"
등록일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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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북한이 또 다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생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통일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안전조치는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씽크> 임병철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측의 대화제의에 북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신 지난 5일 밤 기습적으로 이뤄진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또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전단 살포는 남한 당국의 묵인 속에 이뤄진 것이라며 비난에 열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대남비방은 지난 1일 북한 신년사 발표 이후 처음 나온 반응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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