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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시설도 '일제소독'…확산 방지 '안간힘'
등록일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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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일제소독은 도축장 외에도 축산물 공판장 등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소독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축산물공판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소독터널을 지나갑니다.

운전자가 방역초소에서 몸을 소독하고 있는 사이 방역대원은 소독기를 사용해 차량 구석구석 소독약을 살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은 지난 달 31일에 이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2차 축산시설 일제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사료차, 가축운반차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운행은 전면 중단됐고 전국 축산시설에선 방역차량과 소독기를 이용한 소독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일제소독 대상에는 가공장, 계류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부천축산물공판장 현장을 찾아 직접 소독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예방접종하고 소독하고 차량방역하면 2010년 2011년과 같은 큰 재난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합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자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발생지역에 한정했던 '축산 차량의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농장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딩>강필성 기자

농식품부는 구제역 미접종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최대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태료 한도를 1천 만 원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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