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위해 결혼중개업체의 도움을 받는 남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건수는 총 203건.
불성실한 소개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이 27.1%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15.3%는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 표준계약서식을 마련하고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이란 명칭을 '국내결혼중개 표준 약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계약체결시 계약서와 약관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으며, 가입비, 총횟수, 환급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식도 마련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고객 책임으로 가입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급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에 1년간 총 6회의 만남을 소개 받기로 계약하고서,3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환불액이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만남 이전에는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
"이번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으로 동 분야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행을 형성하고, 계약해지와 관련된 가입비 환급 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혼중개사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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