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공정위, 결혼중개업체 환급기준 '구체화'
등록일 : 2015.01.13
미니플레이

결혼을 위해 결혼중개업체의 도움을 받는 남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건수는 총 203건.

불성실한 소개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이 27.1%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15.3%는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 표준계약서식을 마련하고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이란 명칭을 '국내결혼중개 표준 약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계약체결시 계약서와 약관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으며, 가입비, 총횟수, 환급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식도 마련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고객 책임으로 가입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급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에 1년간 총 6회의 만남을 소개 받기로 계약하고서,3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 환불액이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만남 이전에는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

"이번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으로 동 분야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행을 형성하고, 계약해지와 관련된 가입비 환급 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혼중개사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