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모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가 개통돼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사내용]
오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인터넷 사이트가 개통됩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등12개 항목의 자료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의 소득에서 일정부분을 제해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란 세율을 곱해 산출된 최종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두 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을 경우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월세액도 세액공제로 전환돼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연간 급여가 333만3천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부양가족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말정산 세법 상담과 간소화서비스 이용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에서 가능합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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