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의 횡포를 당한 피해 중소기업의 신원보호를 강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 점검도 6개월마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입니다.
우선 갑의 횡포를 당한 피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 걱정없이 공정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신원보호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녹취> 신영선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중점과제는 신고·제보 및 현장 점검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www.ftc.go.kr)에 인적사항 입력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불공정 거래 조사단계에선 제보된 특정 거래로 조사를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포괄 조사해 제보자의 신원유출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는 담당 조사공무원 외에 제3자가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공정위 내부시스템 신고인 처리를 가명화합니다.
시정조치 이후에도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거래중단 등의 보복조치를 막기 위해 시정조치 이후 6개월마다 불법행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과 유통 등 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선 시장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를 위해선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독립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행위와 플랫폼 사업자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시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도 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이미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6개월마다 지속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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