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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 공식화 법제정 추진…'서비스이용권' 사용
등록일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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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가사도우미를 공식일자리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식일자리가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또 어떻게 운용되는지 노성균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전국적으로 가사도우미는 약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가사 도우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YWCA 등 일부 사회 단체나 영세 직업소개소가 연결해 주거나 개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 등 근로자로서의 혜택은 없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은 이미 가사근로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제3자를 통한 고용관계로 이용자에게는 세제혜택은 물론 서비스 이용 비용도 일부 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개인간 고용관계, 인력중개기구가 개입하는 모형, 제3자를 통하는 모형 등 다양한 고용방식입니다.

스위스 제네바는 개인간 고용관계인데, 세 나라 모두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따라 가사근로의 공식화를 위해 법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4대보험 적용 등 공식적인 일자리로 만든다는 정책입니다.

인터뷰>권기섭 과장/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법제정 추진...”

이를위해 품질관리 등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을 육성됩니다.

또 현금 대신 가사서비스 이용권이 사용됩니다.

이용자는 발급기관으로부터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해 인증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은 뒤 이용권을 지불하면 됩니다.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급기관은 이용권을 판매-발급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대금정산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이용내역 등을 관리합니다.

인터뷰>권기섭 과장/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관계자들과 협의 등을 거쳐서 상반기중에....”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의 고용이 활성화되고 출산율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장멘트>노성균 기자>hyunsoodaddy@korea.kr

가사노동을 공직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이 제정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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