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병역기피자 명단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3년간 집계된 병역기피자는 약 3천명.
한해에 1천여명은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들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오는 7월 1일 이후 병역 기피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 범위는 기피자의 이름, 나이, 친권자의 이름과 직업 등 입니다.
싱크>김용두 / 병무청 부대변인
"(명단 공개 전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최종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병역 기피를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불법 체류자와 징병 신체검사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또 현역 입영과 사회복무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이들이 신상공개 대상자입니다.
또 앞으로는 예체능 능력을 인정받아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조건도 달라집니다.
일정 대회에서의 입상자가 예술체육요원 대상이 되는데, 기존 139개 부문 52개 대회에서 올해부터는 119개 부문의 48개 대회로 인정 범위가 축소됩니다.
또 예술체육요원들은 앞으로 대체복무기간 중에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하게됩니다.
대체복무기간 중 68일에 해당하는 544시간 동안 사회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의 공연 등을 통한 봉사활동을 해야하며,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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