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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생 대상으로 '입법 대회'개최
등록일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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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령 제.개정 경연대회인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11개 팀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참신한 법령을 제안했는데요.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생이 법무부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학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급 외제차와 일반차의 쌍방과실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기존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설연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상대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자신의 과실은 경과실인데도 손해배상 책임을 무한정하는 것은 가혹한 점이 있습니다"

이어 고급 외제차와 연관된 교통사고에서 사고발생 운전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안합니다.

발표를 들은 심사위원들은 제안된 법령을 제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지를 분석합니다.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가의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사실만으로 부담비율이 자기잘못 이상으로 해야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저항도 있지 않을까?"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제1회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입법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입법 전문가도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에 직접 반영하고..."

대회에는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68개 팀 232명이 참가했고 11개교가 본선에 진출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참신한 법령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

"관련된 여러 법률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법체계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입법안을 준비하면서 입법자체에 대한 과정이나 준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경연대회에 제출된 법령 제·개정안을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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